뉴저지, 낙태권 보호 태스크포스 구성
뉴저지주가 낙태권 보호를 위해 범정부적인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에서 낙태와 관련해 환자 등을 위협하거나, 관련 정보를 노출시키는 등 위협적이거나, 낙태 관련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동을 할 때는 가차없이 처벌을 받게될 전망이다. 뉴저지 주검찰은 11일 현재 주법으로 보장돼 있는 낙태 의료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환자·의료진·의료시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주정부 부서들이 참여하는 ‘재생산권리 스트라이크포스(Reproductive Rights Strike Force)’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매튜 플래킨 검찰총장은 “낙태권을 보장하는 뉴저지 주법이 허용하는 모든 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환자와 의료진 등의 안전을 보호하고, 신상정보를 노출시키는 등 법을 어기는 행동에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플래킨 검찰총장은 태스크포스에는 주검찰은 물론 주 경찰과 법률공중안전국(Department of Law and Public Safety)·소비자보호부(Division of Consumer Affairs)·시민권리부(Division on Civil Rights) 등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저지주는 이번 태스크포스 출범과 함께 주 안에서 거주하는 여성들의 낙태권리 뿐 아니라 타주에서 낙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뉴저지 의료시설을 방문한 여성에게도 똑같이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게 된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태스크포스 뉴저지 뉴저지 낙태권 태스크포스 구성 낙태권 보호